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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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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가사 조사관을 임명하여 가사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관은 부부의 재산 상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이는 법원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수입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가용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적인 공과금은 제외한 실질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