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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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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므로, 친권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대리권이나 보호 의무가 친권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사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사전 처분 또는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고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