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동 이혼로펌, 이혼위자료, 양육비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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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의도동 · 업종 이혼로펌 외
여의도동 이혼로펌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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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펌 제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Three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위도(latitude): 37.5251815

경도(longitude): 126.9248643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서울본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마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두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501호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작구 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37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본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롯데캐슬엠파이어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뎀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가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43층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여의도동 이혼로펌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보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빌딩 15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코오롱빌딩 1508호

여의도동 이혼로펌

FAQ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며,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