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동 부부상담, 가출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안내

여의도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여의도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여의도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여의도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로펌, 친권포기, 양육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마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두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9 두일빌딩 501호

위도(latitude): 37.5195507

경도(longitude): 126.9304998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동작구 가족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51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37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가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IFC 43층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뎀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보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빌딩 15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3 코오롱빌딩 1508호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앤 서울본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미원빌딩 15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504호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5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펌 제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Three IFC 4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43층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여의도심리상담센터 마음소풍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1동 2층 4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1동 2층 41호

여의도동 부부상담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본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롯데캐슬엠파이어

여의도동 부부상담

FAQ

여의도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각각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 전략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원도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며, 이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