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재산분할소송비용, 베트남이혼 환불규정

경기 풍무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풍무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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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풍무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조정이혼신청,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법률사무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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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풍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세움상담센터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12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12

위도(latitude): 37.6209966

경도(longitude): 126.7208383

경기 풍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정희정치료놀이 아동가족상담센터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877 밀레니엄프라자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78 밀레니엄프라자 403호


경기 풍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포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3 란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21번길 15 란빌딩 501호

경기 풍무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우경 검단주사무소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3층 31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3층 312호


경기 풍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경기 풍무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소통공간진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88 풍무역파크트루엘 오피스텔 3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33 (풍무역파크트루엘 오피스텔) 311호

경기 풍무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예람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푸리마타워 5층 513, 51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513, 514호


경기 풍무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백율 인천본사무소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4층 412-41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4층 412-414호

경기 풍무동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변호사 인천사무소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푸리마타워 5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경기 풍무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울림

경기 풍무동 가족상담

분류: 생활,편의>연애,결혼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02 신유베라트 1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42 신유베라트 1310호


FAQ

경기 풍무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불성립되면,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는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조정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법관의 판결로 이혼 여부 및 제반 사항이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 등의 범죄로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 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분된 재산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