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격동 이혼, 이혼변호사선임, 내연녀고소 맞춤상담

서울 소격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소격동 · 업종 이혼 외
서울 소격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양육비, 내연녀고소, 혼인취소신고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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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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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12층(, 경향신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2층(정동, 경향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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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생명빌딩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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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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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맘스홀릭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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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혜석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변호사회관빌딩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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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변호사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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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 소격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심판은 이혼 소송과 함께 부대 청구로 제기하거나, 이혼 후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을 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므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