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외국인과이혼, 이혼시필요한서류 잘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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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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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대구심리상담센터MHS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21-15 4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큰못2길 25 4층

위도(latitude): 35.8601957

경도(longitude): 128.5268783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효제가족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64-8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35 3층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215-1 2층 204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2길 9 2층 204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206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206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702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상간남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21 805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21 805호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대아동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630-17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86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홀트대구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473-10 3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3층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가족상담

FAQ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법적으로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사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소송 기간 중의 생활비를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별거 전 생활 수준, 부부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