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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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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유책 배우자의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부채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가 혼인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는지 (예: 주택 담보 대출) 아니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예: 도박 빚)에 따라 분할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보고, 각자의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