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제주시 도남동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백록
FAQ
제주시 도남동 지역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판결 전이라도 법원의 조정 조서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합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명의 이전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 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가 직접 공제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양육비 이행을 거부하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