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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수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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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게 하는데,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도 대화와 합의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