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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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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은 모두 부정행위를 다루고 있어 증거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상간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간자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의 소멸 시효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과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시점의 양육비부터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