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친권자변경, 가족상담 예약

강원 명륜동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강원 명륜동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강원 명륜동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강원 명륜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고소, 친권자변경, 이혼법무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위도(latitude): 37.3341487

경도(longitude): 127.9312335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26-13 1층 원주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 1층 원주시가족센터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시네시티타워 616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616호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형사가사노동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2 저스티스2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저스티스2 3층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화의 숲 통합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11-3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초교길 32-1 201호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티오피 원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7 정한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정한프라자 6층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FAQ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 소송은 상간남 개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원칙적으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는 피고인 상간남 본인에게만 송달됩니다. 다만, 상간남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가정 불화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직접 소송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정되면, 친양자는 친생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의 자녀로서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며,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