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이혼법무사, 가족상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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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강원 명륜동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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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티오피 원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7 정한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9 정한프라자 6층

위도(latitude): 37.3344201

경도(longitude): 127.9308142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형사가사노동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2 저스티스2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저스티스2 3층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시네시티타워 616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616호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평화의 숲 통합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811-3 2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평원초교길 32-1 201호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동 451-4 한신프라자 2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층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강원 명륜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원주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26-13 1층 원주시가족센터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16-18 1층 원주시가족센터

강원 명륜동 이혼변호사사무실

FAQ

강원 명륜동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경제적인 부양 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양육비 지급이 완료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부양, 교육 지원 등 다른 형태의 부양 의무를 여전히 부담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적인 부양 의무는 사라지고, 성년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